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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제30조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제32조의2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조의3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조의2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제34조의4 인증취소제34조의5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제34조의6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조의7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조의8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제35조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36조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37조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제38조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제39조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40조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1조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42조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2조의2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제42조의3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제42조의4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조의5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2조의10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45조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제47조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조문 20 / 124
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12>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2>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3.
제42조의6제10항 본문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의 통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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